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 원을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납부한 대신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이 같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신 총괄회장에 재산 가압류 집행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나머지 세 자녀는 신동주-신격호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영자·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27일 이 소송 건과 관련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선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재판 1심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인이다. 롯데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동주와 체결한 계약도 신 총괄회장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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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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