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과의 채무 관계를 내세워 신 총괄회장의 지분 인수에 나서자,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등 자녀들이 이를 막기 위한 법정 소송에 나섰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 원을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납부한 대신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이 같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신 총괄회장에 재산 가압류 집행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나머지 세 자녀는 신동주-신격호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영자·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27일 이 소송 건과 관련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선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재판 1심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인이다. 롯데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동주와 체결한 계약도 신 총괄회장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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