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 30일까지 운영키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인수위법 등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인수위법 등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차기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인수위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인수위법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에 합의하고,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를 의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위헌요소가 지적돼 계류됐다. 결국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통해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마저 실패로 돌아간 것.

이날 회동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인수위를 운영키로 결론이 났다. 이에 차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만 인수위 기간을 둘 수 있게 됐다.

한편 4당은 ‘제조물 책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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