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현재 해외 송금은 은행 또는 은행과 제휴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다소 높게 책정돼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외화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7월, 외환거래법이 개정되면 핀테크 업체들도 해외 송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독점 상황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면,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을까요?

물론 경쟁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소비자 편의성 제고는 확실해진 상황. 개정 이후 실제 체감되는 변화는 어떨지 벌써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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