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엘리트체육의 폐해’를 극복할 교육정책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섰다.

김미경 서울시의원
▲ 김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은평2)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이하 ‘학생선수 보호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6월 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실태파악을 바로 실시하였고, 7월 미도달 학생 수와 과목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정규수업 이수현황 등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 관련 조치사항을 전수조사하였다.

김미경 의원이 1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보호조례’에 따라 2018년에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및 지역협력체 운영’이란 사업을 신설하여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의식 개선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동선수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올바른 진로교육을 실시를 위한 사업이다.

김미경 의원은 “엘리트 체육중심의 구조로 인하여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및 비체육특기자)들이 재학 중 대부분이 시간을 학업보다 운동에 비중을 두고 있어 운동 외 다른 목표가 없는 학생선수들이 선수생활을 중단할 경우 변화된 환경 및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이 사업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엘리트 체육의 폐해’를 해결 하기 위한 첫단추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학생선수 보호조례’와 함께 발의 개정된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는 체육 관련 경력자 및 전문인력의 활용을 장려하여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체육 분야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복지 진흥 사업을 추진시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체육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 교육제도에서 기초체력 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분포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는데, 개정에 따라 2018년에는 사용료 감면 손실 보전액으로 12% 증액된 9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김미경 의원은 “체육의 질적인 성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체육을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것으로 단순히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학창시절부터 능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인식과 체육정책이 ‘엘리트체육’에 편중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의 비중확대를 교육정책에서 시작하는 것은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계기 가 될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진학할수록 체육시간이 줄어듦으로써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된 후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은 사람들은 비만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미경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재개정된 조례들과 이와 연관 된 사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정책들의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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