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div>
▲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면세점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관세청이 제일 주목을 받지 않았냐”며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비리 심사결과 상부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는데 관세청은 실무자 착오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2015년부터 진행된 면세점 추가 입찰이 3건이었다. (그런데) 7월을 보면 롯데가 사업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 됐다. 점수가 16점이나 차이나는 데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실무자가 한화매장을 방문하는데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지만 매장 면적에 추가해서 면적을 높이도록 데이터를 만들었다”며 “착오가 있다고 해도 감사원 결과가 나왔으면 (관련 직원들) 직위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관세청이 3번이나 걸쳐 롯데만 뺏다 넣기 위해 (조작 심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며 “(때문에) 롯데가 미르재단에 기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공용면적 기재가 삭제된 부분은 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검찰수사 단계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이 10명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뒤 (이들이) 전부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어 “공직자 양심과 직무 규정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업무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정치적 외압으로 진행했으니 억울하다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면세점이 검은 비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느낌”이라며 “면세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 면적 부풀려 계획했다 축소한 곳이 8곳 중 6곳인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김영문 관세청장이 “알고 있었다”고 말하자 박영선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눈 감아 주냐”며 “면세점 입찰 심사 당락을 결정할 중요 요인 중 하나가 매장면적이었다. 관세청 대표 적폐가 면세점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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