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동욱)은 2월 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논의해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양준욱 의장과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대표의원,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을 비롯해 김인호 의원, 김용석 의원, 황규복 의원, 우창윤 의원, 김미경 의원, 오봉수 의원, 김기대 의원, 유용 의원, 김진철 의원 등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의회법」은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이 대표발의하여 천정배, 안민석, 전해철, 윤관석, 문희상, 유성엽, 노웅래, 민병두, 김두관, 서영교, 우상호 의원 등 3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수직적 분권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으로의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법」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아우르고자 하는 제정법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아 참된 시민주권을 이룰 수 있는 주요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 대표의원(도봉4)은 “서울시의회가 한 해 심의·의결하는 서울시 세출예산은 교육청을 포함하여 약 39조 원으로 시의원 한 명당 약 3,700억 원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며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법적 지위조차 미약한 현실에서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지역자치를 이뤄내 우리 국민들이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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