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부 삼성 뇌물 36억, 최순실 1심에선 1주일 만에 72억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판단을 두고 “이번 재판부는 일주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등재판부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의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다. 지난번 서울고등법원의 정형식 재판부는 증거능력들을 부정했다. 이번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72억은 단순뇌물수수로 인정했다. 그건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형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스포츠에 들어간 용역대금만 인정을 했고 재산 국외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단순뇌물수수로 인정했다는 얘기다”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김세윤 재판부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뒤집었다)”고 해석했다.

즉 정형식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기준을 맞추기 위해 뇌물금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무리하게 낮췄지만 김세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세윤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이 부회장 또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정유리씨 말과 과련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는 판례를 김세현 재판부에서 지적했다. 이 얘기는 정형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단 얘기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이 72억 뇌물금액으로 인해 법정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김세윤 재판부는 두 번 씩이나 판결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이유, 기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신변도 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다만 그는 최순실씨 1심 선고에 대해 “안종범 수첩에 뻔히 적혀있는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이것이 명백히 이 업무수첩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는 없다”며 “삼성에게 경영권승계라는 구체적인 현안과 결부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롯데그룹에게는 면세점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의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 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 그것이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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