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지역 요건 충족 않지만 심각성 고려해 규정 고쳐서라도 지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특단 대책 지시에 따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군산지역 특별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 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지원에 대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군산GM 폐쇄 사태에 이처럼 신속한 조치를 취한 데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란 정치 쟁점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는 미국 GM 본사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GM이 한국 정부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군산공장 폐쇄를 꺼내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대응조치를 통해 GM을 압박하며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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