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강화 위해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제’ 명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정부 개헌안 중 헌법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 중심 개헌’임을 강조했다. ‘국회 개헌 논의’가 국민이 아닌 국회 권력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11시 춘추관에서 정부 개헌안의 기본취지에 대해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수석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 발의 의사를 밝히면서)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헌법전문 및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뒤 조 수석은 “국민들에게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조 수석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구했다.

이번에 조 수석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헌법 전문’에는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고 기본권에서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또 노동자 권리 사항에서는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수정했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 3권도 헌법으로 보장했다.

신설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또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도 신설했다. 여기에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했다. 삭제 이유는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을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삭제해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국민주권강화 부분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국민들이 권력의 감시자로서 직접 국회의원 등 선출권력에게 책임을 물어 소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는 관련 법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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