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안과 함께 복수안 보고, 헌법 개정 국민발안 ‘120만명 청원’ 방안도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헌법개정 자문안에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현행방식과 함께 국회 추천 총리 방식 두 가지 안을 복수로 제안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헌법개정 자문안에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현행방식과 함께 국회 추천 총리 방식 두 가지 안을 복수로 제안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위 헌법개정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하에서 현행 방식의 국무총리 임명방식과 함께 ‘국회 추천 총리’ 방안 두 개의 복수안을 제시했다고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이 21일 밝혔다.

헌법개정안 작업을 주도한 하승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과 관련해 “단일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복수안으로 만들어져 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현행을 유지하는 안하고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하고 이렇게 복수안으로 제시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 방식은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국회 추천 방식’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은 ‘국회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하 부위원장은 대통령 권력 분산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입법, 예산, 인사와 관련돼 대통령 권한이 과대한 부분들은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보다 강화하고 헌법기관과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선출 방식’에 대해선 “그 방향에 대해 시민토론에 부쳤다. 무작위 추출한 시민들이 800명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봤는데 가장 걸림돌이 국회의 불신인 걸로 나왔다”며 “토론 전보다 토론한 후에 국회가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고 국민 여론을 감안해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68%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다.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입법이나 예산, 인사와 관련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해서 자문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소환제와 관련 국회의원 소환에 대해 “소환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일정 숫자 서명을 받으면 그걸 투표에 부치게 된다”며 “헌법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담지 않았다. 구체적인 건 법률로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헌법에 근거만 두고 세부적인 건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개헌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소환제도는 만들어질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과 지방 비례대표도 지금은 소환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입법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발안제에 대해선 “30년 동안 개헌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나 국회가 합의 돼서 헌법개정안을 발의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개정안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에서 낸 안에서는 법률안은 유권자 한 40만 명 정도면 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정도로 되어 있다”며 “법률안은 40만 명으로 했을 때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40만 명 정도가 원하는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안건으로는 다룰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이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성안이 되기 어려운 내용까지 그렇게 발안하기는 어렵다. 오남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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