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니어도 불구속 기소가 원칙”

김형오 국회의장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의 최종 결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데 관해 “정부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더라도 내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회기 중이라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인권보호 측면이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국회 회기 중인데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간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거듭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같이 생각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검찰의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기본권 문제가 강화돼 있고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형소법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그런 기본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할 때의 처리 방향에 대해선 “원칙적 입장은 모두 말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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