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12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 소식에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강력한 옥중투쟁 선언한 셈"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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