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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실형을 확정 받았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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