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지난 해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 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