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상여금·복리후생비를 포함키로 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