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28일 대책위원회는 서지현 검사 이후 전국적인 미투운동이 전개돼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음에도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11일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하여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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