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9일까지 사전 투표 진행…신분증 지참 후 사전투표소 찾아 투표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신건 기자] 6.13 지방선거를 6일 남겨놓은 가운데 7일 이후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오늘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부터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련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단 6일 이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에 따른 것이다.
 
한편 오는 8일부터 9일까지는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사전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야 하지만,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전국 사전 투표소 어디서든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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