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100% 인상 및 누진세 최고세율 2.5% 인상이 기본 토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기준을 공정시장가액의 100%로 올리는 방안과 보유세 누진세율 최고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토대로 이 둘을 병행하거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을 달리하는 등의 4가지 시나리오의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먼저 종부세 과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과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5%(주택 기준)로 올리는 기본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현행 80%인 공시가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이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과 함께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분리해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 인상방안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최 교수는 현형보유세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실효세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과 관련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성달 경실련팀장, 안종석 조세연박사, 이동식 경북대교수, 이선화 지방연센터장, 이창곤 한겨레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등의 토론과 객석 토론이 진행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하 내달 초에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하여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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