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을 혹은 을과병의 갈등으로 해결 못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입법처리에 최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추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해 안타깝게도 경영계, 소상공인, 노동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편의점 주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며 “민감한 업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을과을 혹은 을과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절대 해결할 수도 없다”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세밀히 보완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 입법 처리에 최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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