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행 개정 하도급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납품대금 증액 요구 근거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협상에서 힘의 불균형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된다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원도급금액 증액이 안 된다면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하도급업체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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