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 도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제6차 기금운영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경영계 쪽에서 받아들였다”며, “심각한 사안의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한 두 명이 아니라 기금운용위 전체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안건을 정해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국제적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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