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거래되는 사건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주식 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해 고객이 실제 주식의 3배가 넘는 주식을 내다 팔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지난 5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 4대 1로 병합돼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그러나 증권사의 실수로 계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25일 A씨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는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표기됐고,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생각한 A씨는 이를 전량 매도해 약 17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냈다.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거래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사건 직후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다. 결과적으로 499주가 공매도 처리가 된 것이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5월에 발생했는데 최근 증권사 거래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주식의 경우 현지 예탁원과 국내 예탁원 간에 전문을 주고받을 때 시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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