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직후 안희정 “부끄럽고 죄송하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14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당초 안 전 지사에 대해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차기 대통령 후보인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반박해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 역시 “김지은 씨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을 통해 “안희정 전 지사의 간음·추행의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는 무죄판결 직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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