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10월부터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은 10월 1일 부터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 전 장애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였다. 이에 따라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만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에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에서 5년 이내)만 알리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가 금감원에 해당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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