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법적으로 문제 안돼, 의아스럽다”

검찰이 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검찰이 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초선, 경기 의왕시과천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신 의원실 보좌진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해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과천을 비롯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와 관련, 신규택지 지역과 부지 크기, 가구 수 등이 포함된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창현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의아스럽다”면서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때문에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있던데 압수수색이 적절한 것인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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