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기소...대한항공 기내면세품 구입과정 배임혐의
검찰이 15일 일명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폭행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의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의 영장이 반려되며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폭행혐의에 대해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였던 만큼 업무적 판단을 통해 시사회를 중단 시킨 것으로 판단,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전무에 대한 ‘물벼락 갑질’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로 인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조 전 전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의 비리·갑질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