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질의시간에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와 구조조정 문제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조선3사 원·하청 간의 계약과정을 살펴봤는데, 과거 노예계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청업체는 대금지급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원청이 단가후려치기 근거를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 구조에서 조선업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학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중공업 하청 사례를 들었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인 경부산업간의 동일 전선 설치작업 개별계약서를 들어 물량과 금액만 있고 단가가 얼마인지는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설치한 전선의 길이 단가가 미터 당 최저 1330원에서 최고 360만 원까지 2700배나 차이가 난다”며 “현대중공업뿐만 아닌 조선3사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3사에 본부차원 직권 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조선업 중에 표준화된 상선 부문은 괜찮은데, 해양플랜트 쪽 단가가 워낙 표준화된 것이 없어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원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 시 명확한 서면 계약을 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2015년부터 회사가 어려워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적분할을 실시했다. 그나마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분사해서 현대중공업 지주사에 지분을 배정했다”며 “현대글로벌서비스 분리한 후 현대중공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오전에 공정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에서 91.1% 소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도 2016년 11월 인적분할 당시 현대중공업 지주에 전량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딱 한차례 배당을 했지만 현대중공업 지주로 배정된 이후 2017년에 대규모 배당을 실시했다”며 “2016년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주당순익을 보면 배당을 안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대로 고스란히 지주사에 배정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재무구조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제 의원은 “2015년까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처분을 했음에도 9670억 원이라는 자사주를 남기고 인적분할 당시 지주사에 배정했다”며 “적극적인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전량 처분했다면 현재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노동자의 고통 전가가 줄어들고 경영 상태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대중공업그룹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노조, 시민단체 등의 많은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 자체는 사업기회유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사주 문제는 공정위가 직접 다루기보다는 주주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보다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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