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이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상대방이 취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해지는 성범죄가 준강간죄이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은 실제 강간죄와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직 준강간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술, 약물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약 11.5%에 이른다. 하지만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강간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무작정 반박하기만 하면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뜻밖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혼자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기만 한다거나, 근거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비난하는 식으로 접근하였다가 다른 증거에 의해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준강간죄의 경우 보통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여 가볍게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사진)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면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야기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일단 재판에 가게 되면 그 혐의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별히 피해자가 심신 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비중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명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데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어도 어느 정도의 처벌은 받게 된다. 특히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해 사과를 하였다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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