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쟁점은 5·18 전반적인 사실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
다음 달 3일 형사재판과 같은 날 민사재판도 진행 예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반적인 왜곡 및 관련자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이 1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전씨 회고록 관련 형사소송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와 헬기 사격 여부에 쟁점을 맞춘 데 반해, 민사 소송은 전반적인 사실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을 폭넓게 다룬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공판에서는 5·18기념재단 등 4개의 오월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번호사는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5·18에 대한 비난이 곧 원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회고록에 원고 단체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월단체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오월단체는 5·18참가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전씨의 회고록에서 5·18이 왜곡된 것은 “당연히 오월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격권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오후 4시 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 씨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 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고 했다. 또한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왜곡하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