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관의 인사권·감찰권 적법 행사범위 기준 정리해야”

청와대는 26일 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에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의사가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체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의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 행사와 감찰·감독권한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날인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에 대한 찍어내기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중잣대’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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