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범대위, 2일 육거리에서 범시민 결의대회 가져
이강덕 포항시장·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즉석 삭발 감행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육거리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육거리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로 판명나면서, 3만명의 포항시민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포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육거리에서 포항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범대위는 결의대회에 총 3만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참여 인원을 따로 추산하지 않았다. 

평일 낮시간 대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는 현수막과 피켓을 든 시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은 “무너진 지역경제 살려내라”,“국가는 지진피해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임했다. 

결의대회는 시민 호소문 및 대정부 촉구 결의문 낭독, 시민구호 제창, 국민청원 참여 퍼포먼스, ‘우리의 소원은 특별법’ 노래 제창, 소원 풍선 날리기,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흥해중학교 남이정(16) 양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며 “지진 공포로 정든 이웃들이 떠나가고 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한다. 국가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국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달라”고 말했다.

포항 청년단체 대표들은 “촉발지진으로 포항경제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행사 말미에 무대에 올라 예정에 없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결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있어 오로지 시민을 위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서재원 시의회의장은 “시민 의지를 보여주고 단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삭발할 수 있다”고 말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1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포항지진 피해자가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택파손, 땅값 하락, 영업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 경제적 피해와  지진발생과 복구 과정에서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피해배·보상, 복구 비용, 위로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특별지원방안 마련과 트라우마센터 설치, 기념공원 설립 등의 내용과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독립기구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국민과 정부, 국회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범대위 차원에서 지속해서 다양한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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