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 규정...“20대 국회는 없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 까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 합의안을 브리핑하기 위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 합의안을 브리핑하기 위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4당은 이날 합의를 통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제한적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는 약 4개월 간 이어진 합의의 결과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진행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하며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은 총력투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합의 전 5당 회동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면서 “저를 빼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후 여야 4당의 합의가 발표되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됐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것을 태운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로 변경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4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전체가 마비될 위험에 놓였다. ‘의회쿠데타’로 규정한 한국당이 거센 반발을 예고함에 따라 정국 마비는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역시 그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합의 직후 “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이 돼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다 해도 270일 후 내지 330일 후 그 법안을 갖고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자유한국당과)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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