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은행 및 보증기관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통과될 당시 제도의 성과와 효용을 평가하고,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등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보고하라고 적은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회의엔 서울회생법원과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 TF 구성원이 참석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공여 등을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워크아웃, 즉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를 돕는 법이다. 2001년 8월 제정된 이후 일몰, 재입법, 일몰 기한 연장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8월 다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했다.

기촉법이 도입되면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자율 협약을 따르지 않고, 금융 채권자 75%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자율협약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만 가능하다.

TF는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기업을 얼마나 빨리, 적은 비용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절차와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는 우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에서 공통으로 개선해야 할 이슈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론적 논의에 앞서 당장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다.

검토 사항은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 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사전계획안(P-PLAN)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등이다.

P-PLAN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넓은 채무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접점을 찾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성공 모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화해서 정착시킬 계획이다.

회생 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DIP 금융을 지원하고,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캠코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참여하게끔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생절차 기업의 DIP 금융 지원은 연내 시범 사업으로 3∼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DIP 기금(간접투자)을 조성해 최대 500억 원의 운전자금을 기업에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절차는 신규자금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실제로 기업 회생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연내에 기촉법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함께 진행하고, 그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 사항을 TF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모범적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회생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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