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인영 “검찰도 국회 의견·견해, 마땅히 존중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문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100여 분간 진행됐으며, 문 검찰총장은 개정 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같은 날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정안은 진정한 ‘검경 간 수사·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개선돼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안했지 않겠냐”며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김민석 연구원장 시절 준비된 것이긴 하지만 양정철 신임 원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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