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미국의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연기 결정에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포고문에서도 자동차산업 연구개발(R&D)이 국가안보에 긴요하다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과 국방과의 상관성을 언급하며 수입 규제를 정당화 하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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