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자 수 18개월간 823명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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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손해를 감수하며 받던 국민연금 조기 수급을 자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애초 받도록 정해진 법정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지만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히 감소해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가 줄어든다.

그간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 변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지만 2017년 9월, 이를 허용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제도가 바뀐 후 올해 3월까지 823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연도별 재가입 현황을 보면 2017년 10∼12월 277명, 2018년 451명, 2019년 1∼3월 95명 등이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9만 243명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2년 32만 3238명, 2013년 40만 5107명, 2014년 44만 1219명, 2015년 48만 343명, 2016년 51만1 880명, 2017년 54만 3547명, 2018년 58만 133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 9044명, 2013년 8만 4956명 등에서 2014년 4만 257명, 2015년 4만 3447명 등 4만 명대로 내려졌다. 

이어 2016년에 3만 6164명대로 내려갔다가, 2018년에 4만 3544명으로 4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만 633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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