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필수요건 ‘투기과열지구’로 개정...거주의무기간 도입도 적극 추진 계획
후분양 기준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로 강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발표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발표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입 배경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언급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4주 만이었다.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 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고 전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 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한다고 밝혔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인 것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8.14~9.23, 40일간) 및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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