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가격(34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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