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진통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오는 6일 10시부터 실시된다.
앞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오전 내내 회동을 갖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빠졌다.
민주당 측은 오전에 김 간사가 추가로 제의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김두관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외압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회의 중 “11명 중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빠져있다”며 “어제부터 표창장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딸의 연구보조원 관련 돈이 나간 부분도 있다. 확인이 필요하니 최 총장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오전 간사 간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합의를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뜻은 잘 알겠지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의결됐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역시 “도돌이표를 보는 느낌”이라며 “청문회를 겨우 하루 앞두고 있는데, 오전 내내 간사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을 여기서 또 문제제기를 하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다른 방법으로 동양대 관련 의혹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민주당에서 양해 해주신다면 송 간사와 협의해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청문회장은 진실을 감추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경우에 따라 선서를 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증인이 아니라면, 참고인으로 서로 합의하는 절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간사들께서 추가 합의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한편 여 위원장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내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청문회가 실시되는 오전 10시 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참고인을) 혹여 오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까봐 두렵다”며 “증인들이 오지 않아도 청문회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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