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유지 가능할 정도의 형 선고해 달라” 호소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ㆍ‘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ㆍ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지사의 4개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증거의 제출 및 증인의 출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다른 법리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기대하고 있지만 항소심의 중요도를 감안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사직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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