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공개소환...개선되어야 할 인권문제로 지적
檢, 정경심 교수 소환 계기로 공개소환 완전 폐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공개소환 방침을 전면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공개소환 방침을 전면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시한 사안 중 하나인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편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며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그간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자를 미리 언론에 노출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지탄과 더불어 기본권 침해가 야기시켜 시민단체로부터 개선 되어야 할 인권 문제로 줄곳 지적되어 왔다.

검찰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두고 비공개 소환을 결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찬반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하는 쪽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측면을 내세워 비공개를 주장했고, 반대하는 쪽은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이라고 맞서며 공개냐 비공개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은 정 교수 소환을 계기로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전면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와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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