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주민투표, ‘박 의원 위반행위’ 철저수사 촉구

거창경찰서 정문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거청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정식 기자>
▲ 거창경찰서 정문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거청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거창군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거창시사단)에서는 25일 지난16일 거창교도소 이전 주민투표에서 박수자 거창 군의원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와 이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거창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거창시사단은 박수자 의원이 지난 9월23일 제24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정한 주민투표 동참’을 표명했음에도 공정 투표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어겼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연수원 유치는 허무맹랑하다.”며 이전 찬성 측 정책과 주장을 비판하는 등 주민투표 운동 기간 내내 공공연히 원안 측 입장을 옹호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이 주민투표법 21조에 의해 주민투표 운동이 금지된 16일 투표 당일 오전 3시경 거창군 마을 이장들에게 ‘실어나르기’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박 의원 문자 발송 건은 거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거창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주민투표 운동 기간 중 박 의원의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와 박 의원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언, 행위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명백히 미리 계획된 범죄행위 및 범죄교사 행위다. 문자 내용에도 ‘오늘’이라고 명시했으면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를 착각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 즉시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주민투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박수자 의원을 포함한 군 의원 8명은 2019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차 외국에 체류 중이다.

한편, 거창군은 10월16일 실시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7명이 투표에 참여해 52.81%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표 2만7861표 중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1만8041명(64.75 %), 거창 내 이전 찬성이 9820명(35.25%)로 ‘현재 장소 추진 찬성’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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