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7억 신고 누락…벌금 150만 원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 3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다음 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구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윤 구청장은 1·2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의가 아닌 사무장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며 허위로 등록됐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일관되게 해명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방식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윤 구청장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0일께로 다가오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중구청장 재선거를 준비하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된다. 만약 윤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연내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과 중구청장 재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지역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