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7억 신고 누락…벌금 150만 원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 3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다음 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구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윤 구청장은 1·2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의가 아닌 사무장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며 허위로 등록됐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일관되게 해명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방식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윤 구청장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0일께로 다가오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중구청장 재선거를 준비하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된다. 만약 윤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연내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과 중구청장 재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지역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정하룡 기자(=부산)
sotong201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