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로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심판당할 것”
한국당, 위원 교체 불법 사보임으로 보고 사태 일으켜
검찰, 1.4TB 규모 영상 보며 구체적 정황 파악 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지 약 200여 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의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본격 본궤도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면서 일어났다. 국회법 48조 6항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로 위원 교체를 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위원 교체를 불법 사보임으로 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여권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당 현직 의원 60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회 폭력사태를 불법 법안 지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들의 대표인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누리꾼들 역시 “조국 수사하듯이 한국당을 수사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과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 1.4TB분량의 영상 자료 및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원총회 영상 등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황과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중이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딘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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