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울산 경찰이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실과 군청 주요 부서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울주군청 군수실과 비서설,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일체를 수거, 분석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26만 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군수는 군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하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 군수가 선거법 위반 의혹의 핵심인 업무추진비(식사 비용) 사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사진전 개최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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