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분야 도입 유력··· 조현민 ‘물컵 갑질’ 사태 계기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직제 개편으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과 교통, 시설, 공간정보 등 전문 분야가 많은 국토부 특성상 보직을 순환하는 공무원보다는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직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산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는 이미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부도 전문직 공무원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대상 분야는 전문성이 강한 항공이 유력하다. 이 외에 공항이나 철도 등 다른 교통 분야를 비롯해 건축 시설, 공간정보 등도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현재 관제, 항공안전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최대 5년 임기의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돼 활동하고 있다. 국토부의 정규직 공무원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직 공무원은 해당 전문 분야에서만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국제통상, 방위사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 2017년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공무원 직급 대신 수석전문관, 전문관의 2단계 계급으로 운영된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년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를 계기로 조씨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항공업에 종사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항공법령에 익숙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수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드러나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까지 검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때 전문직 공무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피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전문직 공무원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피아 방지법 적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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