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충남도당 “입당과 공천은 별개...엄격한 기준 적용할 필요는 없어”
박찬주, 황교안 대표 인재영입 1호...공관병 갑질과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여론 비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지만 한국당이 밝힌 입당기준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입당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충남도장 관계자는 박 전 대장 입당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시도당에서 입당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중앙당에선 관여하지 않는다”며 “입당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정당 가입의 자유와 권리가 있는 만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당과 공천은 별개다. 입당 자체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의 입당은 총선기획팀이 밝힌 입당기준과 거리가 있어 추후 논란이 계속 이어질것이 전망된다.

이날 한국당 총선기획팀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총선기획팀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서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하실 것 아니냐”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기존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후 재입당했거나 탈당 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 한 뒤 복당한 경우 등에는 입당 자격을 제한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입당을 거부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장의 입당을 두고 내부적 갈등 또한 예고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인재 영입 1호’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공관병 갑질논란이 재조명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결국 박 전 대장은 지난 11월 4일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는 생각하지 않으며 충남 천안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당내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며 박 전 대장의 입당을 보류했고, 공천 여부 역시 확답을 내리지 않았지만 결국 입당은 허용하게 됐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공관에서 근무하던 공관병들과 조리병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갑질을 벌인 것이 알려져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장 뿐만아니라 부인까지 병사들에 대한 가혹한 갑질 행위가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으며 결국 박 전 대장과 부인은 군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다.

재판결과 박 전 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지만 결국 지난 4월 30일 불명예스럽게 전역 신청을 하고 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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