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동부제철의 열연 설비 모습. <사진=KG동부제철 제공>
▲ KG동부제철의 열연 설비 모습. <사진=KG동부제철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각) 국내 철강업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1차 최종 판정에서는 현대제철에 대해 5.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는 이를 0.94%로 낮췄다. 또 상계관세(CVD)는 0.58%에서 ‘미소 마진’에 해당하는 0.45%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0%가 됐다.

1차 판정에서 10.66%(반덤핑 10.11%+상계 0.55%)의 관세율이 적용됐던 포스코는 수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이번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덤핑관세란 해외 업체가 저가로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부과되는 것이다. 상계관세의 경우 수출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비중이 높다고 여길 때 부과된다. 부과가 결정되면 업체는 확정된 관세율과 같거나 비슷한 비율의 현금 예치금을 내야 한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서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반제품인 슬래브을 고온으로 가열하고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이다. 냉연강판 원료와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등에 이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추가 질의와 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6월 2차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1차 최종 판결 때보다 관세율이 5%포인트 안팎 떨어지면서 내년 6월에 확정될 경우 예치한 거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2차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 포스코,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모두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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