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통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범진보 연대가 세 번째로 위력을 발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찬성 159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새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같은 당 비당권파 의원 15인과 한국당 의원 11인, 호남 무소속 의원 4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별도 수정안은 이에 앞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인에 찬성 12인, 반대 152인으로 부결됐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맡되 기소심의위를 두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전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공고된 시각이었던 오후 6시를 30분여 넘긴 시점에서 개의됐다. 문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주재한 지 약 30분 만에 공수처법의 ‘권은희 수정안’ 표결이 이뤄졌고, ‘4+1 수정안’이 가결된 것은 오후 7시 3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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