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2만7천968채 공급 개시

[연합뉴스] 올해부터 매입·전세임대를 신청하는 청년이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우선순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2만7천968채로 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작년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임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 임대에 대해 소득과 자산의 범위,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했으며 동일 순위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 주택은 총 6천968채로 청년용은 1천369채, 신혼부부용은 5천599채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용 매입임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 집기가 구비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천764채와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천578채로 구성됐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높였다.

전세임대 주택은 총 2만1천채로 청년용은 9천채, 신혼부부용은 1만2천채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단,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직접 물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물건을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욱 쉽게 전세임대 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와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고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매입임대의 구조와 입주조건 등 정보는 7일 오후 6시부터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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